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
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
'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
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
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
>>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관청이나 기관, 단체로부터 어떤 사항을 요청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피신청인은 경조사 휴가의 대상인 자(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은 해당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