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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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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대리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는데 월보험이 아닌 건당보험으로 변경하고나서 야간에 콜을잡고 빠르게 뛰어가는데 공터옆 쇠사슬이 검은색이라 보이지않아 그대로 다리가 걸려 거꾸로 바닥에 쳐박히듯 입술이 찢어지고 입안이 다터졌습니다.

이런경우 대리업무중 사고인데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쇠사슬을 보이지 않게 걸어둔 시에다가 보험청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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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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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쇠사슬이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쇠사슬의 배치가 부주의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사고 원인과 관련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제공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보험 처리와 관련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가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 가능하나,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 중 재해임을 입증함으로써 보험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대리기사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약관 등에 따라 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은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