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기간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2월에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