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갱신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올 11월 말에 계약이 1년 월세 계약이 해지가 되어
금일 날짜로 (한달전) 갱신 해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2달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모르고 있었으니 할 말이 없는데 임대인도 아무말 없었고
11월 26일 퇴실 전 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12월 26일에 보증금 반환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야 하는 건 가요?
현명하신 분들에 자문을 구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하니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그 전에도 반환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기간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2월에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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