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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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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는 복리후생 규정 중 자기계발 지원 규정 삭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무자로서 알아야할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사항으로는,
1.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1. 혹여나 동의를 얻지않고, 그냥 규정을 삭제를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

  2. 규정 삭제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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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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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그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리휴생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3.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이지만,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 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경우, 근로자 대표나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근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없이 즉각적인 시행은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무효입니다.

    3.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때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자기계발 지원 규정 삭제는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보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규정을 삭제하면 기존 근로자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기계발 지원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신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지원 안하셔도 됩니다.

    규정 삭제할 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으나, 근로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 및 토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규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며,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규정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삭제)는 무효입니다

    규정 개정 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만 거치면 되며,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