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회사가 10일의 휴가를 지급할때, 5일 초과 휴가의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일기준 10일 지급이 되어야될듯합니다만, 이렇게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회사의 휴가 운영 여부, 방식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 연차휴가 등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가 그 부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라면 구체적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주말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사얍주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 이외의 10일의 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자체로 부여하는 특별연차라는 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면 주말에 연차를 쓰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특별휴가 또는 특별연차의 부여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