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별도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어넣어야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 세대수가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항목에 포함되어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임대인이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특약만 없다면 반환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 빌라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이 없다면 특약기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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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안될 듯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빌라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보다는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만약 빌라에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과 말씀해 보시고 필요시 특약사항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빌라) 모두 집합건물이지만 빌라에슨 장기추선 충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 호수별로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아서 공용전기료, 청소비, 정화조 청소등의 비용으로 지불 할 겁니다.
아파트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거주기간 동안 세입자가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다툼이 없을 겁니다.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도 임대인은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빌라에서 장충금을 걷는지 확인해보세요.
장충금 걷는 빌라는 거의 못봤습니다.
만약 걷는다면 법적 의무사항이라 굳이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임차인이 낸다고 협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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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요건은 300세대 이상일 때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됩니다. 빌라는 보통 300세대가 안 되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관리비고지서를 매월 받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빌라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관리비가 있는지 사전에 소유자분께 물어보시고
만약 있다 하면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다면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기재를 해놓으세요
빌라는 그런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될수가 있드라구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