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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23년 5월에 당첨된 후 중도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입주 예정일이 26년 3월일 경우 중도금 납입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가 언제까지 없다는걸 말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년 ○○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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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은 5회정도 나눠서 납입합니다. 시행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3년 5월에 당첨된다면 계약금넣고 중도금대출받고 하다보면 1차중도금 8~9월달쯤 1차중도금을 납부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중도금무이자 대출은 시공사가 그이자를 대신납부하는 형식이고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 입주기간이 시작되는순간부터는 질문자께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약 4주 후에 시행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정도를 자납으로 납부합니다.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자세하게 공시됩니다.

      중도금은 보통 집단대출로 이자후불제나 무이자 대출로 진행합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대출에 관한 보증서를 받아 나머지 대출서류를 갖추어, 중도금 60%는 계약일과 입주지정일 잔금지급 시점까지의 중간에 보통 4~6회에 걸쳐 4~6개월 간격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30%는 주택담보대출로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10%씩 4회 ~ 6회, 40% ~ 60% 무이자, 잔금은 보통 30%,무이자는 입주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은 통상 10% ~20%를 납부하는데 1차계약금으로 1,000만원, 1개월 후 분양가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에서 1천만원을 제한 금액 납부. 당첨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출 무이자기간은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10% x6회. 잔금 30%. 입주싯점 KB시세로 집단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점은 청약시점에 공시된 공고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각 건설사 마다 중도금,잔금비율 및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