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5인이상,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한 곳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다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두 사업장 각각 인사노무, 회계 등 별개의 사업장 입니다
양사에 각각 주3일,금토일 7시간(휴게30분포함) 단시간 아르바이트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2022년 1월 1일 신정(토요일)에 두 사업장 전부 장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1.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는 신정인 토요일에 두명은 출근은 안시키고 금요일 일요일만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2. 5인 시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만 출근시키고 한 명은 쉬라고 할려고 합니다. 이때 쉬는 직원 급여를 금요일이랑 일요일에 근무한것만 주면되는지, 그리고 출근한 다른 직원은 급여를 줄 때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6.5시간@시급@1.5배로 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근무안해도 6.5시간 줘야하니 6.5시간@시급@2.5배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