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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79
터프한산양17921.12.28

단시간근로자의 5인이상,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한 곳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다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두 사업장 각각 인사노무, 회계 등 별개의 사업장 입니다

양사에 각각 주3일,금토일 7시간(휴게30분포함) 단시간 아르바이트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2022년 1월 1일 신정(토요일)에 두 사업장 전부 장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1.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는 신정인 토요일에 두명은 출근은 안시키고 금요일 일요일만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2. 5인 시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만 출근시키고 한 명은 쉬라고 할려고 합니다. 이때 쉬는 직원 급여를 금요일이랑 일요일에 근무한것만 주면되는지, 그리고 출근한 다른 직원은 급여를 줄 때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6.5시간@시급@1.5배로 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근무안해도 6.5시간 줘야하니 6.5시간@시급@2.5배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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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금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6.5시간*통상시급(유급휴일수당 100%,)"을 지급해야 하고(총 100%),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6.5시간*통상시급(유급휴일수당 100%)+6.5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 100%)+6.5시간*통상시급*0.5(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수당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