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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나왔는데요. 퇴사한 지 3개월 조금 더 지난 현 시점에서 3개월 상용직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7/26 ~ 24/7/31 자진퇴사

24/11/1 상용직 단기계약직 입사

25/1/31 상용직 단기계약 종료

이럴 경우 자진퇴사 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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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7/26 ~ 24/7/31 자진퇴사, 24/11/1 상용직 단기계약직 입사, 25/1/31 상용직 단기계약 종료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3개월 계약근무 후 회사의 연장요청에 대한 거부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근무한 곳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