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연차인 직원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연차가 -20개 정도인 직원이 있는데(계속근로자에요) 이번 연말에 급여에서 공제 또는 회사로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 직원이 연차를 안쓴다는 보장이 없어서.. 본인도 부담이 되는지 마이너스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회사로 입금 받으려고하는데
연차 금액 계산을 할 때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도 발생분 연차는 미리 사용한거니까 내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12달째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발생분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면 내년 연차를 삭감해야지 올해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안맞습니다.
그냥 올해 결근을 한 것으로 보고,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결근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결근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된 것이므로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