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휴수당 말고도 off수당을 따로 줘야하나요??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주5일 계약이며, 주중1일 off를 줍니다.
이경우 주중 하루가 공휴일일때 그날로 모든직원의 오프가 결정되며, 모든직원출근, 모두 1.5배의 주휴수당이 측정됩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의 말은 주휴수당+오프수당
혹은 주휴수당+다른 평일의 휴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휴수당 1.5배를 지급했을때 따로 오프수당이나 평일 휴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를 지급하였고 공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무 등에 대해서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원래 받던 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 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1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1.5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