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보는데 월 소정근무시간이209시간으로 잡혀있더라고요
209시간으로 잡힌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달은 약 4.345주이므로 48X4.345를 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는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의 주수의 평균이 4.345주이므로 48*4.345를 곱해 1개월의 임금지급기준이 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주휴시간 8시간)*평균 주수 4.345 계산 시 208.56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40시간+8시간(주휴수당))*4.345(월평균주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입니다. (1일 8시간 * 5일 근무 + 주휴 8시간)
1년은 365일이고, 1년의 평균 주수는 52.143(365/7)주 이며, 월 평균 주수는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4.345주
즉, 208.5714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