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
12월경 한파때 복도쪽 중간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현행범을 목격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시 술에 취해 왜 찾아갔는지와 찾아간 내용 자체가 기억은 안나고 증거가 있어서 범행은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되지않아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벌금말고 형량을 구형할것같다고 하시는데 보통 주거침입시 집에 들어오거나 지속적이지않으면 벌금형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거 보고는 재범일 확율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거주지에 살게된지는 1년도 안되어 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은 상태이고 범인은 같은아파트 같은동에 산다는사실을 대략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주소만 노출된상태이지요...
계약기간이 남은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당시 합의목적의 범인의 어머니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줄알았지만 자녀가 있는 집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형량이 자칫 무거워지면 보복범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까 너무 무서워진 상태인데
차라리 합의를 보고 형량을 낮출수있게 해야하는지
또는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섭고 우울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는거보다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그냥 다들 어떻게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다 무섭고 도망가고싶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합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권해지며,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고 무섭기도 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다고 딱히 이득이 되실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원망을 사게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곳에 사시기는 어렵겠으므로 이사비, 중개보수를 포함한 위자료로 300~500만원 선에서 합의하고 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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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심적으로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 할 수 있게 비용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건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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