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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타조217
엄청난타조217
24.03.19

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중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12월경 한파때 복도쪽 중간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현행범을 목격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시 술에 취해 왜 찾아갔는지와 찾아간 내용 자체가 기억은 안나고 증거가 있어서 범행은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되지않아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벌금말고 형량을 구형할것같다고 하시는데 보통 주거침입시 집에 들어오거나 지속적이지않으면 벌금형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거 보고는 재범일 확율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거주지에 살게된지는 1년도 안되어 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은 상태이고 범인은 같은아파트 같은동에 산다는사실을 대략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주소만 노출된상태이지요...


계약기간이 남은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당시 합의목적의 범인의 어머니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줄알았지만 자녀가 있는 집의 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형량이 자칫 무거워지면 보복범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까 너무 무서워진 상태인데

차라리 합의를 보고 형량을 낮출수있게 해야하는지

또는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섭고 우울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는거보다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그냥 다들 어떻게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다 무섭고 도망가고싶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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