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주주 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수립을 위한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인이 주식을 전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규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에 1인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구비서류 :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1인의 인감증명서 (맞는지 여부)
날인사항 : 주주서면결의서에 법인인감, 주주1인의 인감도장 날인 (맞는지 여부)
들어갈 내용 : 정관 n조 n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n원으로 정한다. (맞는지 여부)
추가로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도 임원 보수 규정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
위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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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을 세우기 위해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주주 서면 결의서
- 주주명부
- 주주 1인의 인감증명서
2. 날인 사항
주주 서면 결의서에는 법인 인감, 주주 1인의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3. 들어갈 내용
'정관 n 조 n 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4.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은 임원 보수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서면 결의서는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