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정직원된 시점부터 정산될까요?
20년 4월에 파트타임으로 일 5시간, 주 5일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는 4대보험 가입없이 1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1년 3월에 정직원 전환 (일 7시간) 및 4대보험 가입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 기간이 20년 4월부터 근로기간을 인정해주나요? 21년 3월부터 근로기간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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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최초 제공한 파트타임 시기부터 퇴직금이 기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백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파트타임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파트타임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인 20년 4월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이 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백기 없이 지속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