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3일부로 파트타임으로 주 5일 일 6시간~8시간 사이로 유동적으로 근무했고, 2022년 1월 1일부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주 5일 8시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파트타임 급여일때부터 4대보험 전부 떼어갔습니다.
정직원 입사 날짜는 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으로 되어있는데 ,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제근무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파트타임, 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무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2년 7월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