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7월 3일부로 파트타임으로 주 5일 일 6시간~8시간 사이로 유동적으로 근무했고, 2022년 1월 1일부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주 5일 8시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파트타임 급여일때부터 4대보험 전부 떼어갔습니다.
정직원 입사 날짜는 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으로 되어있는데 ,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대표님께서는 1월 1일 입사 기준으로 잡아서 2023년 1월 1일 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인지, 2023년 1월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형태가 파트타임인지 상용직인지와 관계없이 2021. 7. 3.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022. 7. 3.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입사 날짜는 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으로 되어있는데 ,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네.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알바에서 자연스럽게 직원으로 넘어온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1년 7월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실제 최초 입사일(2021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업무내용이 달라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7월 3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2년 7월 2일까지 근로하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 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형태만 변경된 때에는 최초 입사일인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3일부로 파트타임으로 주 5일 일 6시간~8시간 사이로 유동적으로 근무했고, 2022년 1월 1일부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주 5일 8시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파트타임 급여일때부터 4대보험 전부 떼어갔습니다.
정직원 입사 날짜는 계약서상 2022년 1월 1일으로 되어있는데 ,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제근무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파트타임, 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무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했다면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2년 7월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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