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기소유예 직결심판 어느것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 24일 약국에서 안약과 다른 약을 사면서 손에 안약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7월 초에 경찰에게서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결제를 하러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못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미 의심을 하면서 조사는 시작 했습니다. 일단 모르고 그런것이고 한손에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있었고 그 사이에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손에 감각이 무뎌져서 진짜 모르고 결제를 못했습니다. 더 억울한건 그 안약이 6000원 이었고 다른 약을 결제한게 36000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악의가 있었다면 저정도의 금액을 결제를 하지 않았겠죠…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정도면 기소유예나 직결심판?처분 으로 끝날까요?
징역을 가지는 않겠죠..? 합의가 안된다면 징역을 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