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가압류 진행하는데요.
질문1 가압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피보전권리(어떤 청구권이냐?) + 피보전권리가 성립될만한 신청이유가 핵심이 맞는지?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 형태)로 원금을 확약한다는 계약서는 따로 없고 카톡내역에 단기로 한두달 정도만 단기투자로 진행되고 수익률은 얼마다~ 라는 내용과 원금이 언제쯤 회수 될 것 같다는 식의 카톡 내용의 사안을 가지고 가압류 거는건데
(단기 한두달이라 해놓고 배당금만 주면서 벌써 1년을 넘게 원금회수를 끌어온 상태고 중간중간 딜레이 하는 사유들 카톡 다 남겨져있음)
피보전권리에 약정금청구권(투자금반환) 이라고 기재하여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질문2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단기투자고 수익률이 얼마다. 등의 카톡내용과 원금환수가 계속 딜레이 되는 내용. 이체확인증. 등 밖에 없는데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게 없으면 채권 증빙이 힘들다는데 가압류 진행 괜찮을까요 ㅠㅠ 카톡내용이나 이체확인만으로도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