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서 다른 부동산에 보여줘도 되나요??
A 부동산이랑 월세 계약 진행 했었는데 중도퇴실하게 되서 여러 부동산에 중개 요청을 했고, B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B 부동산에서 제가 계약 했을때 썼던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걸 찍어서 보여줘도 되나요??
특약, 계약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냥 안보여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시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별도 명기합니다.
종전의 계약서를 보여주어도 되고 안보여주어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별도 협의사항을 잘 명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조건을 참고하여 작성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여줘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중도퇴실하여 계약해지된 계약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계약서 사본을 전해주거나, 사진상 확인만 가능하게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보여줄의무는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더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여주는게 유리하면 보여주고, 그렇지 읺다면 안보여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계약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보여 주었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보여줘도 되고 안보여줘도 됩니다. 아마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도 등 왜 필요한지, 어디가 궁금한지 이러한 부분만 별도로 여쭤보시고 해당 부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보여주어도 상관없지만 계약서 쓸 때 참고하고자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다 계약서를 잘 쓰고자 하는 것이니 제 생각에는 보여주어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