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계약서 다른 부동산에 보여줘도 되나요??

A 부동산이랑 월세 계약 진행 했었는데 중도퇴실하게 되서 여러 부동산에 중개 요청을 했고, B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B 부동산에서 제가 계약 했을때 썼던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걸 찍어서 보여줘도 되나요??
특약, 계약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냥 안보여줘도 상관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시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별도 명기합니다.

      종전의 계약서를 보여주어도 되고 안보여주어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별도 협의사항을 잘 명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조건을 참고하여 작성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여줘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중도퇴실하여 계약해지된 계약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계약서 사본을 전해주거나, 사진상 확인만 가능하게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보여줄의무는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더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여주는게 유리하면 보여주고, 그렇지 읺다면 안보여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계약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보여 주었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보여줘도 되고 안보여줘도 됩니다. 아마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도 등 왜 필요한지, 어디가 궁금한지 이러한 부분만 별도로 여쭤보시고 해당 부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보여주어도 상관없지만 계약서 쓸 때 참고하고자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다 계약서를 잘 쓰고자 하는 것이니 제 생각에는 보여주어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