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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4.01.18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할 수 있나요?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제 소득을 백만원으로

책정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통장에 찍히는건 그보다 많죠.

이럴 경우 제 통장 내역과 사장님에게 받은

급여명서세(여태껏 전부 저장하진 않아서 3장 정도 보유)를 증거로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사장님과 첫 카톡은 일하고 한달 뒤부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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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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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금된 급여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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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증빙을 하시거나,

    실제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카톡,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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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시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입증은 충분하고,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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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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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서세(여태껏 전부 저장하진 않아서 3장 정도 보유)를 증거로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사장님과 첫 카톡은 일하고 한달 뒤부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할까요?

    → 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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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된 금액보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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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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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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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역, 통장내역,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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