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할 수 있나요?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제 소득을 백만원으로
책정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통장에 찍히는건 그보다 많죠.
이럴 경우 제 통장 내역과 사장님에게 받은
급여명서세(여태껏 전부 저장하진 않아서 3장 정도 보유)를 증거로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사장님과 첫 카톡은 일하고 한달 뒤부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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