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제 소득을 백만원으로
책정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통장에 찍히는건 그보다 많죠.
이럴 경우 제 통장 내역과 사장님에게 받은
급여명서세(여태껏 전부 저장하진 않아서 3장 정도 보유)를 증거로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사장님과 첫 카톡은 일하고 한달 뒤부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금된 급여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증빙을 하시거나,
실제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카톡,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시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입증은 충분하고,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서세(여태껏 전부 저장하진 않아서 3장 정도 보유)를 증거로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사장님과 첫 카톡은 일하고 한달 뒤부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할까요?
→ 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된 금액보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역, 통장내역,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