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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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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나요? 현재상황에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나요? 현재상황에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12월부터 지금까지 쉬지않고 계속 알바를 했습니다

짧은건 짧게 긴건 길게했고

4대 보험은 대형프렌차이즈 22.11~23.02 만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때도 11,12월은 주 40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22.03~04에도 주 30시간이상은 근무했고,


23.05~23.10 식당에서 주 45시간 이상 가장 길게 근무했고,

그 전에도 했던 모든 알바가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했었는데

권고 사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란 게 있는지 몰라 계속 알바를했습니다.

4대보험은 위 대형 프렌차이즈 2개월만 가입햇었고,

그 외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5개월간 일했던 식당에서 첫날 하루만

가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 타지로 가 1개월 단기계약인 놀이공원 알바를 하려는데,

그 때 1개월 계약이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여태까지 일했던 모든 것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일은 쉬지않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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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미가입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5개월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이후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전기간동안 일했던 부분을 증명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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