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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저희 회사는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기업 상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을 다음 세대에 원활히 넘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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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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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택 세무사
    김중택 세무사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00억에서 60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300억~600억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