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저희 회사는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기업 상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을 다음 세대에 원활히 넘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00억에서 60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300억~600억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