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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가사사건 심문종결 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 건입니다.

심문종결이 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1.통상 심문종결후 얼마후에 결정을 하나요?

2.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3.재판부앞 결정 독촉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럴 경우 아무래도 나쁜 인상을 줄까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통상적으로는 2-3주 걸립니다.

    2.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별도 없고, 의견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문 종결 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받을 사항이 있다거나 재판부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한달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가사사건이라 신중히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 달 이내로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결정을 독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하지 않기에 권유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