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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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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처음 전세계약이고 계약종료시점이 2026년 1월 21일 약 6개월 남았습니다 곧 연장안한다고 연락할려고 하는데 문자로 일단 통보할려고하는데 거기에 내용증명도 같이보내야되나요? 문자로 통보해서 혹시 분쟁이 생기면 그때 내용증명을 보내는건가요? 처음이고 전세사기가 너무많아서 괜히 걱정되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이랑 문자는 집주인분한테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보증금문제 생기면 문자로 보낸걸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하죠? 전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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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 전세계약이고 계약종료시점이 2026년 1월 21일 약 6개월 남았습니다 곧 연장안한다고 연락할려고 하는데 문자로 일단 통보할려고하는데 거기에 내용증명도 같이보내야되나요?

    ==> 문자를 보낸 경우 임대인이 확인한 내용 즉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자로 통보해서 혹시 분쟁이 생기면 그때 내용증명을 보내는건가요?

    ==> 질문자님의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이고 전세사기가 너무많아서 괜히 걱정되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이랑 문자는 집주인분한테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보증금문제 생기면 문자로 보낸걸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하죠? 전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

    ==> 네 가능하고 기타사항은 앞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굳이 현 시점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니

    가만이 계셔보시고, 주인이 먼저 갱신할건지 여부를 물어보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거나 합의갱신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예전보다 공시가가 떨어진 경우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공사측에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조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되어 있으시다니, 우선 보증금 반환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필요없고, 문자를 보내 정확하게 만료 후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하시면 됩니다.

    "저 나갈려구요..." 같은 애매한 말 말고

    "2026년 1월 21일 이후로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하겠습니다.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드립니다."

    화 같이 정확한 일시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자 확인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 그 때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는 중개사 제외하고 , 집주인 및 대리인에게 동시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자로 보내 보시고 답을 받은 경우는 굳이 내용증명까지는 안 보내셔도 되지만 혹시나를 대비해서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내용증명을 부드러운 문구로 해서 보내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증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하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문자(SMS)는 분쟁 시 입증력이 약하므로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 시에도 필수 자료로 요구됩니다

    집주인(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아닌 실제 집주인 명의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이 했더라도 법적 권리의 주체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통보도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통화등으로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법적 조치이전 의사를 통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에 연장에 대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입장에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이는 해당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라는 개념은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모든 의사통보와 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인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대인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고 분쟁이 생길 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할 지 안할 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했어도 문자는 임대인 본인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