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기 가장 깔끔한 명목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약 9~10% 정도의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지출이 커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가능은 한데,
장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무사님께 "4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지급하기에는 명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상, 각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