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로금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위로금으로 합의 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처리 하는게 낳을까요?

세무사에서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중 처리 하는게 낳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낳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기 가장 깔끔한 명목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약 9~10% 정도의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지출이 커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가능은 한데,

    ​장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무사님께 "4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지급하기에는 명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상, 각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세무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적법한 세무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 처리에 대하여

    1) 급여로 처리하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2. 따라서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제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개별 근로자와 퇴직을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