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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테리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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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조정성립후 일부 돈만 입금받았습니다.그이후에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총700만원에 합의하였고 400만원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제1항에 400만원 먼저받고 압류해지와 집행해지 할수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입금 못받고 재산명시까지 해놓은 상태에 몇달이지나 400만원 입금을받았고 상대방이 통장압류해지와 집행해지를 요구를 합니다.

아직 남은돈이 있는데 압류해지와 재산명시 취소후에돈을 갚지않을까 불안한마음입니다.만약 돈을 갚지않을경우 다시 소송진행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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