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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테리어522.05.01

조정성립후 일부 돈만 입금받았습니다.그이후에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총700만원에 합의하였고 400만원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제1항에 400만원 먼저받고 압류해지와 집행해지 할수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입금 못받고 재산명시까지 해놓은 상태에 몇달이지나 400만원 입금을받았고 상대방이 통장압류해지와 집행해지를 요구를 합니다.

아직 남은돈이 있는데 압류해지와 재산명시 취소후에돈을 갚지않을까 불안한마음입니다.만약 돈을 갚지않을경우 다시 소송진행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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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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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해제를 해주기로 했다면 의무는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할수있다'라는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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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시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불이행 시에는 잔여 금액의 이행을 위해 해당 통장에 대하여 다시 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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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을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석해보자면, 조정당시에 압류된 사항과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해지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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