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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날다람쥐236
깜찍한날다람쥐23623.08.16

직원 퇴사시 퇴직금명세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영세업체 운영중인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줬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지급 명세서 라고 되어있는데 갈음할 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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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의무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직원이 요청해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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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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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의 발급은 급여명세서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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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지만, 퇴직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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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할 의무는 있의나 직원 퇴사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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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급이 강제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꼭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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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말씀하신서류로 갈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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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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