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750만원이 아닙니다. 아마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가 의제되는데,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수입금액이 75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60%를 반영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두 소득이 합쳐지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세율 구간과 동일해도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높아졌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750만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말은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기타소득이 750만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표현보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인 근로자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누진세율)와 분리과세(20%)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5%를 적용받는 수준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