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주12시간 근무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외되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