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 남겼었는데
회사와 아래와 같이 협상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시 11월 20일자로 진행 -> 퇴사 12월 20일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일 12월 31일까지
두가지 중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시 12월 31일까지 하고싶은데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근로계약 종료가 8월이라 근로계약 자동연장에 해당 되서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이 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반복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하여 최종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이내면 회사와 정하기 나름이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8월에 만료되었음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사하시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