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종료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권고사직?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 남겼었는데
회사와 아래와 같이 협상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시 11월 20일자로 진행 -> 퇴사 12월 20일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일 12월 31일까지
두가지 중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시 12월 31일까지 하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근로계약 종료가 8월이라 근로계약 자동연장에 해당 되서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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