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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메뚜기283
솔직한메뚜기28323.11.21

근로 계약종료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권고사직?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 남겼었는데

회사와 아래와 같이 협상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시 11월 20일자로 진행 -> 퇴사 12월 20일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일 12월 31일까지

두가지 중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시 12월 31일까지 하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근로계약 종료가 8월이라 근로계약 자동연장에 해당 되서 계약종료로 인한 업무종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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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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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이 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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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반복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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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하여 최종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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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이내면 회사와 정하기 나름이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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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8월에 만료되었음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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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사하시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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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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