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상한다슬기70
고상한다슬기70

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후 8일미만 (근무일 7일까지) 근무자의 경우

  1.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2.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사실확인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방법 및 위 1,2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무한 날 수가 7일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일 이상 체결한 경우라면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일반 상용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며, 고용형태와 보험별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실제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퇴사한 것이라면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번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1번은 취득/상실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고

    2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고용,산재만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