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후 8일미만 (근무일 7일까지)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사실확인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방법 및 위 1,2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무한 날 수가 7일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일 이상 체결한 경우라면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일반 상용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며, 고용형태와 보험별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실제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퇴사한 것이라면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번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1번은 취득/상실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고
2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고용,산재만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