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원처분 주의라함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주신 원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하며, 각 재결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르나 각하재결의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인용재결 역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기각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