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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운드26723.01.03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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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월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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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023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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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2.3.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28.자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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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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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나간 연차는 소멸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휴가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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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기간만료로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로 이월해서 사용케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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