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월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023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2.3.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28.자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나간 연차는 소멸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휴가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기간만료로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로 이월해서 사용케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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