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기간만료로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로 이월해서 사용케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