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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하운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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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입사일 : 2021.03.01

육아휴직 기간 : 2022.03.01 ~ 2023.02.28

복직일 : 2023.03.01


이럴 경우

2022.03.01 ~ 2023.02.28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3.03.01 복직 후 22년에 발생한 연차 15, 23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해서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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