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회사를 통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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