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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진귀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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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인 상층 세대 발코니 배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동남구 이스트블루아파트에 거주 중인 정진호입니다.

7월 17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날, 저희 집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장 타일 부식 및 탈락

전등 침수

거실 바닥 마루 침수 및 변형

이후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층(704호)을 방문했으나, 해당 세대는 현재 빈집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베란다(발코니)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있어 우수(빗물)가 넘쳐 저희 집 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층 세대의 집주인(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층 세대가 빈집 상태였더라도, 배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

피해 증거 확보 및 향후 분쟁에 대비한 조치

손해액 산정 및 보험(공동주택 화재보험 등)과의 관계

기타 유사 판례나 실무상 조언

저는 현재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놓았으며, 필요 시 피해 복구 견적서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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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층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위층이 빈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그 소유자의 개선을 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