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폭언 및 욕설 을 하고 야근을 원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근로노동법에 위배됀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법을 잘 모르니 속수 무책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선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등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등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차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대표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신 후에도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노동 진정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상 모욕죄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