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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낌
밥이낌22.02.12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폭언 및 욕설 을 하고 야근을 원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근로노동법에 위배됀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법을 잘 모르니 속수 무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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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선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등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등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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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차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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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대표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신 후에도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노동 진정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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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상 모욕죄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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