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직히 직장에 갑질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무기명으로 신고도 안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참 막막한데 직장 내 갑질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괴롭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질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사내 신고절차 뿐만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