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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캥거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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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소액 입금시 증여세 신고는?

미성년자녀와 성인자녀의 주식계좌에 매월 10~20만원 소액 입금후 주식 매수시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는 매월해야되나요? 증여세 미신고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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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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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이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 초과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부모가 이

    주식 계좌를 활용하여 자녀의 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된 자산가액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 증여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 성년의 경우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이 미달하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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