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소득이 950만원정도 됩니다.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데 이것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이 95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금액이 3.3%원천징수후 수령한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의무는 있어도 납부하실 금액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 등은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같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95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소득이 9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통상 소득금액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문자만 입력해도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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