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이 재해 장해로 되어있는데 재해 사망했을경우?
재해 장해로 금액이 있는데 재해 사망이어도 깉은 맥락이니 보험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사망은 또 다르게 분류가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장해는 사고 후 신체 일부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사망은 사고로 인한 목숨의 상실을 의미하니, 둘 다 별도 담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장이 재해 장해로 되어 있을 떄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서 재해로 인한 장애 뿐 아니라 사망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해 장애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재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업승ㄹ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 장해 보험금은 재해 사망 보험금과는 다릅니다.
재해 사망, 장해 보험금이 하나의 담보로 되어 있는 보험도 있으나 재해 장해는 일반적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상이 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와 사망은 엄연히 다른 보장입니다.
재해 장해는
급격하고, 외래적인 상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유,
해당 장해율 × 가입 금액 = 지급 보험금
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은 장해가 아니죠.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이런식으로
특약 하나로 합쳐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사망도 물론 보장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장해는 흔히 후유장해로 보시면됩니다. 해서 사망보험금과는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상해를 재해로 나타냅니다. 즉, 재해장해는 상해장해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이 기본이고 일반사망안에 재해(상해)와 질병 둘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의 가입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은 다릅니다,
증권 보장 내용상 재해장해는 장해만 보장 가능하고
재해 사망이라는 담보라야 사망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 장해
재해 사망은
엄연히 다른 특약입니다.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재해 장해를 받을 수 있겠고
장해율 80%라면 재해 장해 받을 수 있으나 준사망급의 장해입니다.
그리고 재해로 사망하셔야 재해사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장해는 급수나 장해지급율(%)이며 재해사망과는 다릅니다.
특약이나 담보명에 재해사망이라고 되어있어야 사망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장해 재해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재해사망의 보험금지급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재해장해, 재해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상해보험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1급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하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하여 보장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재해장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보상하는 것이고요.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므로 둘 다 재해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고요. 둘 다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장해와 재해사망은 사고의 발생 원인은 같으나 결과가 다릅니다. 재해는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의해 신체에 충격을 받은 상태를 말하며 장해는 재해의 결과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사망은 말 그대로 재해의 결과 죽었다는 것 입니다. 보험에서는 재해후유장해를 보통 3-100%로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장해정도가 심각한 상태를 말 하며 사망과 장해를 분리해서 각각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 장해로 금액이 있는데 재해 사망이어도 깉은 맥락이니 보험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사망은 또 다르게 분류가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의 증권의 담보와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재해장해와 재해사망담보는 각각 장해, 사망으로 나누어 보장하는 담보로,
재해장해담보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장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이고, 재해사망담보는 재해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담보로 별개의 담보로 구분하고 있어,
재해장해만 가입을 하였다면 재해사망은 보장하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증권을 기초로 약관을 체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