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수당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만약 직원이 퇴사한다면???
3년이상 근무자는 장기근속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3년이 되면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미리 선지급이 되는거죠 . 월에 10만원씩 ..
근데 3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고하면 지급된 그 수당을 모두 회수한다라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줬던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에 어긋나지않는건가요???
어긋난다면 어떻게 어긋나는지
어긋나지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긋나지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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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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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 수당이 선지급된 상황에서 중도 퇴사 시 해당 수당이 반환함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동의 하에 반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환수한다는 것에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최종 급여 등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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