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 위탁으로변경.직원모두퇴사
사업주가 일방적 통고하고 위탁으로 넘겼고 직원들 밀린 급여(4개월)를 체당금신청과 오버금액은 본인이 준다 약속함
갑자기 사직서 요구는 무슨 꿍꿍이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무조건 쓰지 마세요. 구두로 한 약속은 아무 소용 없고 사직서를 냈으니 퇴사처리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막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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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려는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 통고하고 위탁으로 넘겼고 직원들 밀린 급여(4개월)를 체당금신청과 오버금액은 본인이 준다 약속함
갑자기 사직서 요구는 무슨 꿍꿍이 일까요???
>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주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