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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 위탁으로변경.직원모두퇴사

사업주가 일방적 통고하고 위탁으로 넘겼고 직원들 밀린 급여(4개월)를 체당금신청과 오버금액은 본인이 준다 약속함

갑자기 사직서 요구는 무슨 꿍꿍이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무조건 쓰지 마세요. 구두로 한 약속은 아무 소용 없고 사직서를 냈으니 퇴사처리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막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려는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 통고하고 위탁으로 넘겼고 직원들 밀린 급여(4개월)를 체당금신청과 오버금액은 본인이 준다 약속함

    갑자기 사직서 요구는 무슨 꿍꿍이 일까요???

    >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주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