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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랑이187
색다른호랑이18724.04.18

전세 월세 거래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랑 바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도 된다면


주의할 사항이나 준비하야할 서류, 반드시알아야할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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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도 기본으로 확인하고 주택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도 보면 좋습니다.

    집 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여햔황(다가구의경우)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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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없이 직거래로써 임대차를 체결하면 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하실수 없습니다,

    직거래시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목적물 표시사항,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상 문제등을 판단하여 특약등으로 이를 보호할수 있는 조항등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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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랑 바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인 경우 큰 금전이 오고가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의할 사항이나 준비하야할 서류, 반드시알아야할건 뭐가 있을까요?

    ==> 직거래시 주의할 사항은 권리분석, 물건상태 등을 보고나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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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끼리 하신다면 등그부등본확인,건축물대장확인, 본인확인 ,전입세대원확인,국세,지방세체납확인 여러가지 서류를,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입장이라면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 드리고 대필을 부탁하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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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거래를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할 때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를 권장합니다. 큰 금액의 보증금 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거래할 때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거래 시점과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셔야 합니다. 권리관계, 선순위 보증금,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을 숙지하시고,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계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할 때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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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면, 직거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안전성을 체크해보시고

    전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월세의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 잡힌 날짜 기준에 맞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하셔서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매물로만 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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