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면, 직거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안전성을 체크해보시고
전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월세의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 잡힌 날짜 기준에 맞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하셔서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매물로만 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