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가 안돼있어요
현 직장을 비 자발적사유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190일 가량 일해서 피보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18개월 이내 전 직장인 알바했던곳을 합산 하려고합니다. 23년 7월17~9월21일 7,8월 주5회 9월 주4회 일했었는데 고용 산재보험 일용직 신고 내역을 보니 7월 6일 8월 6일만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요청을 하면 전 직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나요? 분쟁없이 요청을 하거나 신청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알바했던곳 노무사분이랑 통화하니 일수 문제있으면 대표랑 직접 상의 하라는데 어렵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일을 하셨는데 만일 고용산재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날에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제 일자에 맞춰 다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회피하기 위해 축소신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회사에 신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