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가 안돼있어요

현 직장을 비 자발적사유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190일 가량 일해서 피보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18개월 이내 전 직장인 알바했던곳을 합산 하려고합니다. 23년 7월17~9월21일 7,8월 주5회 9월 주4회 일했었는데 고용 산재보험 일용직 신고 내역을 보니 7월 6일 8월 6일만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요청을 하면 전 직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나요? 분쟁없이 요청을 하거나 신청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알바했던곳 노무사분이랑 통화하니 일수 문제있으면 대표랑 직접 상의 하라는데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1. 실제 일을 하셨는데 만일 고용산재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날에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실제 일자에 맞춰 다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회피하기 위해 축소신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회사에 신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