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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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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모두 비과세 되는법 질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나서 1주택자가 되었을때 신규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팔면 비과세가 안되나요? 신규주택 2년보유 후에 팔아야 비과세라면 취득시부터일까요 아니면 1주택자 되고부터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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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기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 상태에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