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 니다.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 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 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판례가 있기때문에 상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거죠???그럼에도 소송한다면 어떤이유가 있을까요??예를들어 보증금 지급을 미루기위해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이경우 소송을 건다고해서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계약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면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되며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임대차 대항력 요건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될 경우 낙찰인은 임차인의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명령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