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와 제 이름으로 공동명의 전세계약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일시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엄마와 저 공동 명의로 이사갈 집 전세계약을 받을 예정인데 엄마는 살지 않을거라 전입은 저랑 남편만하고 확정일자는 제가 받으려고 하구요!
1. 이경우 제가 갖는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전세금 50프로에 대하여서만 대항력도 인정되나 싶어서요 (전세계약서에는 지분 몇 프로를 기입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는 그 경우 통상적으로 50:50의 전세금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구요)
+ 부모님과 공동명의일 때 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지요..?!
2.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엄마는 지금 엄마가 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빠랑 공동명의) 지금 전세계약서에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세금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금을 일정 부분 빌려주기로하셨는데 이 때 빌려주시는 전세금은 빌려주는 것이여도 세금을 내나요?
3. 혹시나 2번에 문제가 있을까봐 몇 달 후에는 저만 계약자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저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확정일자가 밀리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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