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자가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연봉 3000만원 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엄마랑 저랑 아파트자가를 공동명의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아볼수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 이고 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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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 직계비속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불가하나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신후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3.jsp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연봉 3000만원 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엄마랑 저랑 아파트자가를 공동명의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아볼수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 이고 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유주택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청년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상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상품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