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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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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출근하는 사람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월,수,금 주3회 출근자 중도퇴사로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월급/31(그달일수)*일한 일수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방법 중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소득자 입니다.

심지어 출근하고 중간에 집에 갔습니다. 일 못하겠다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할 계산시 실 근무일수로 하지 않고 재직일수로 합니다.

    일할 계산은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2 ~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한주 24시간 근무라면

    24 + 4.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하여 1,291,403원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함에 있어 분모를 그 달의 일수로 한다면 분자는 일한 일수가 아닌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달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로 나누고 실제 일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유급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