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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마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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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8시간30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식근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보통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을 주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8시간이나 8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휴식시간으로 30분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휴일근무시 근무시간 계산을 통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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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8시간 30분인 경우에는

    30분 초과 1시간 이내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8시간이나 8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휴식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휴일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휴게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했다면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어야 합니다. 8시간부터 12시간 미만까지 근무한 경우 모두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나 8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